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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할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필수)을 근로계약서에 빠짐 없이 명시하여야 합니다.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할 양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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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주휴일이 존재하는 달인 6월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3번(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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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퇴직일은 어떻게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7월 16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4월 16일~2024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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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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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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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경우 어디까지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몇 명이나 해고하게 될 건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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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작성 후 사직 번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통보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사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기존에 구두로 밝힌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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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계약 퇴직금산정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먼저 회사 측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노동청 진정 없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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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정하는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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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무단 결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결근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수용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3. 무단결근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결근 사유를 알려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에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는 다는 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무단결근과 결근 모두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일 중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과 결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과 달리, "무단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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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인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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