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들어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는 직원이 나왔는데 저도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늦게 주면 고용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보다도 더 늦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원칙)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