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들어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는 직원이 나왔는데 저도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늦게 주면 고용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보다도 더 늦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원칙)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