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