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통장으로 주는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에는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 계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 개인 IRP 계좌로 넘겨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근로자 통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자 정보를 해당 은행에 제공하여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때에 퇴사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알려주시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하면, 그 후 은행에서 개인형IRP에 입금 되는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