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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회사에서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퇴사자가 생겨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는데
법정퇴직금을 irp계좌를 받아 입금해야하는지, 급여받던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계정에 입금해야 하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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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임금과는 별도로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던 통장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