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 입사한 근로자 또한
해당 연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신청 기한이 종료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가능 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거나, 사업정에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