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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계산좀 해주세요ㅠ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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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보관은 퇴사후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년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임금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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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턴 사원 또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인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보험 가입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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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복직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내부 지침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1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2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해당 월 평균 일수(30일)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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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최저임금이 미달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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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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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1월 1일 입사자와 업무 적응 등을 고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정한 경우, 1월 1일~3월 31일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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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2021.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무한 경우,2024.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므로,2023.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2024.01.01.까지 소진하지 않아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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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내부 지침에 기관장의 승인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기관장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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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궁금하네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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