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된걸로 아는데요.
이날 전체 근무를하고 10월 4일로 임시 공휴일 휴무를 옮겨서 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월 1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 보상 해야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월 4일 근무 수당을 1일에 지급하고 4일을 휴일로 처리 해서 하는듯 한데요. 가능한가요?
10월 4일 휴일처리 하는건 근로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