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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시급제근로자 수당지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16만원(8시간x2배)을 받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건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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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이상이라면, 매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인상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설정되었다면,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동결도 가능합니다.임금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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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단기근무 후 퇴사, 연장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인 6월 2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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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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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측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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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수련업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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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나 제62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만, 그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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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거나, 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 : 0월 0일"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상호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6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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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재량껏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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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차 연차사용촉진 후 남은 연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9일의 휴가와 나머지 2일의 휴가를 나누어 촉진합니다.2023.7.11. 입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1. 9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3개월 전인 2024.4.1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2. 2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1.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0일 전인 2024.6.3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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