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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출근시간 전에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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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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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은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근이 40시간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석하여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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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약정시급에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은 2배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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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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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사직서에 명시된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한다면 사직서 상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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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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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 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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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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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6-3번 코드의 경우,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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