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정의하고,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등을 유념하여 연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