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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그 달의 급여지금이 늦어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18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3월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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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릴 때,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양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징계해고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에는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녹화한 영상,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피해사실을 직장 내 동료나 지인 등에게 전달한 메시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 등도 직장 내 성희롱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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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전년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중도에 소득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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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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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전 금액 전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급여 계좌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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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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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총 21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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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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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을 때 연차는 연차는 다시 1년차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운 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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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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