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이번년도 5월 둘째 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는 월, 수, 금 업무 였고 12월 10일 채용이 확정되고 11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점장님께서 보내주신 근무일수가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여쭤봤는데 인수인계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수인계와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서 급여를 지불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봤던건데 점장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저도 계속 근무를 하고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첫날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참겠어요.. 그리고 몇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인수인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인수인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교육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야 늘 임금을 안주고 싶겠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