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개인 사유로 퇴사"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3
0
0
고용보험 퇴직정산 ( 급여작업시 고용보험 요율공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때 고지내역에 따라 공제하지 않고 요율대로 공제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와 회사간 고용보험료 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0
0
주 5일 연차를 사용했는데 1월말 3일과 2월 초2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경우, 1월 29일(월)~2월 2일(금) 주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공황장애나 우울증 진단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0
0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참고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2
0
0
해고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더라도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0
0
주휴수당 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주 2일)이고,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은 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이며, "통상시급x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0
0
철야 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철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22
0
0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