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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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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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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퇴직 전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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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통상징수포털(si4n.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을 선택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부분에서 [완납증명서]를 클릭하여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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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이동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내용 변경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와 업문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는 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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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시 주휴수당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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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표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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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략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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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를 쓰고 18시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오후에 4시간을 근로한 후 18시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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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수습기간 중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해고 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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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년 미만: 최대 11일,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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