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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고용보험은 몇개월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해당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1일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9,860원×80%×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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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3개월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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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퇴사일이 언제이지와 관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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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비과세항목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식대의 비과세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임금 항목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 220만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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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는 다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임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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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 2월을 예시로 들면, 공휴일인 설 연휴 기간(2월 9일~2월 11일)과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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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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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보상휴가 부여 시 직원 동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4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4시간x1.5배=6시간" 이상을 휴가로 주시면 됩니다. 최소 6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을 부여하여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합의할 근로자대표를 뽑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후,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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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하루 일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0시간 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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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 또는 일요일~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1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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