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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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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에 최대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영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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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고정적으로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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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월차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 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인 15일과 가산휴가 일수를 더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의 한도에서 부여됩니다. (예: 1년 미만 : 총 11일,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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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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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소정근로일은 총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달력상의 일수 중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간의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령에 의한 휴일의 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 또는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 지에 따라서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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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주휴수당 어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주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8월에 이어 9월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일 중간에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8월 마지막 주(월~목요일)와 9월 첫째 주(금요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9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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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 등의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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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측정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차이가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숫점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절사(버림)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절상(올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된 연봉액보다 월 급여액이 더 적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단위에서 절상(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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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주의 시작점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각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월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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