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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281
깔끔한개281

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22년 12월 입사 24년 1월 1년 지났는데

1년 미만일때 월차가 이월된게 나오는지

1년지나 발생한 연차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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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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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12.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2.에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4.1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이전 기간에 발생한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개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 초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입사일이 지나면 직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개근시 발생했던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의 월차는, 입사하고 1년 되는 날에 연차수당 나오는 것 맞습니다.

    결론: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있다면, 23년 12월에 지급해야 함.(청구하세요.)

    1년 후에 발생한(23년 12월) 연차휴가ㅏ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하세요.

    24년 12월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