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1일)을 근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하시며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일(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인지 여부 필수 확인)휴일(주휴일 등)과 휴무일연차유급휴가(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의무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0
0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0
0
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을 근무하여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 구성 항목,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 지급방법 등),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 없음)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0
0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추가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징을 기록한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나 업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0
0
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연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고 정중하게 개선을 부탁하거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0
0
직장가입자 휴직중 피부양자는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시점에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중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 시점을 복직하는 시점으로 미루어두는 것 뿐이므로, 휴직기간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