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면담 후 사직서 미제출시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퇴사면담 하면서 퇴사일 확답 받고싶었는데
일단 제 생각 알겠다면서 면담 종결은 됐거든요.
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 보고라서 8.8일 퇴사면담이라 9.8일 퇴사로 한다면 사직서를 미제출, 혹은 늦게 제출해도 9.8일에는 퇴사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 양식이 어딨는지 몰라서 출력,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힌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는 특정 양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명, 소속, 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입사자, 마지막 근무일, 사직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통본한 것 또한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8.8.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귀사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이 지난 9.8.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면 사측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당장 내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알리기로 정했다고 하여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회사와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사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사직서 양식이 아니어도 카톡, 문자 등
퇴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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