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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7.5시간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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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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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제공 받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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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출근을 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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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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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유해·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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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 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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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이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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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 지각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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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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