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제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지금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건지...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보니까 급여에 포함되 있는거라 연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당초 약속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고 남은 경우 수등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일부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수당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유효하게 인정되고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월급에 포함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추후 총 발생연차와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청구할수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미리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더라도, 연차사용 제한만 없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급여 설계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으나
안타깝게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상 연차수당이 선지급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