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해도 되나요?

급여상세내역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된걸로 나와요

그래서 연차쓰면 급여에서 빠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도 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금까지의 판례에서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실제 사용시 미리 받은 연차수당 상당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정산은 가능합니다. 차감은 선지급된 연차수당 항목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급 받은 총 수당이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에 미다라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매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위법의 문제라기보다 자유로운 유급휴가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하는 등 실질이 연차수당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명확히 분리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 얼마에 모든 수당 포함"식의 포괄적 기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준다면(이때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따라서,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미리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