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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2.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또는 급여통장사본, 출퇴근 내역, 근무일지(업무스케쥴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 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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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적용이 제외되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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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대상기간 1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 이후로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4주단위(28일치)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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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정 및 사업주의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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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 실업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신청서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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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은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1개월을 개근하고 그 후 3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의 기간 중 결근한 기간은 1개월에 해당하므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것인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하여,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11개(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개(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5개(26개-11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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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다만,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12.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에 1주 8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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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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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획정은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민간기업체(사기업)에서의 경력이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 합산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제출을 통하여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무원 직렬에 적용되는 규정 및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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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이 산정기간으로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5명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기간 동안 4명 이하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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