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5일로 계산(1주 간 소정근로일 4일+주휴일 1일=1주 5일) 하시면 됩니다.2. 2021.2.22.부터 2021.11.31.까지 근무하실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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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즉, 1년의 기간이 충촉되므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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