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중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 중 최소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특정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하여 5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특정 주의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금요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5.0
1명 평가
0
0
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족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추석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2022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인 미만인라면,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및 추석 연휴)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0
0
퇴직금 발생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자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5.0
1명 평가
0
0
육아단축근로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1.1.~12.31.) 사용한 경우라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지급 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가급적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7개월을 근무한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총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매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외에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월 12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5.0
1명 평가
0
0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퇴사 예정자라고 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024년 6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12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1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예를 들어, 2025년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6월 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2025년 6월 1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위와 달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모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1년 근무시 연차 발생갯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시, 약 7.5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입니다.참고로,회계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