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무급 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번 여름에 10일간 무급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로인해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 하여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잘 못 된 거라면 휴가 계획에 싸인을 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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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휴가계획에 어떤 서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간의 무급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이지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가 주어진 상황이고,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