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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파견사업주 : A회사, 사용사업주 : B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인 A회사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A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A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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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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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부분휴업 포함)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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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시간 당 7,5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향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녹취,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임금 또한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시급으로 7,5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화나 전화통화 녹취, 문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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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IRP 계좌로 지급된 퇴직연금의 해지를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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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이하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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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으로 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던 직원이 퇴사하여 대표자만 남은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법인 전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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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연차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2년 2월 14일 ~ 2023년 2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3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3년 2월 14일에 지급)2023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2월 14일~2023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4년 2월 14일 지급)2024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년 2월 14일 지급)2025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16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6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음)2025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2024년 2월 14일~2025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여다면,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5년 3월 21일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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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개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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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의 급여를 같은 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연봉이 2,800만원이고, 연봉의 1/12를 매월 받기로 정하였다면, 세전 월급여는 약 2,333,334원이 되고,해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약 10.5%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향후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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