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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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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실업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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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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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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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하고 사인 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사직서 등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제시한 퇴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퇴직서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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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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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 이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한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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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어 1일 6.5시간씩 주당 32.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자체가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 지원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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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종속되어 근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배우자 또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합니다.즉,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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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즉,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1일 연장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기존 1일 총 9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 → 근로시간 총 10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2시간)참고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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