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월화수로 각 5.5시간씩 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월화 정상출근 및 퇴근, 수요일은 정상 출근을 하였지만 조퇴를 하게 되어 실제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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