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월화수로 각 5.5시간씩 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월화 정상출근 및 퇴근, 수요일은 정상 출근을 하였지만 조퇴를 하게 되어 실제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화,수(주3일)이고,
1일 5.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수요일에 조퇴를 하였다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또한 삭감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3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어서 출근했다면,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조퇴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하여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었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