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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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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갑작스럽게 드는 궁금증인데요,

5.5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쳐서 5.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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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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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5월 5일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날로, 이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임시공휴일을 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정부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부처님 오신날)ㆍ제7호(어린이날)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5일에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이 서로 겹쳤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 비공휴일은 2025년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 입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중복되어서 5월 6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임시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오늘은 정확히 표현하면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중에 어느 날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중 어느 날이 밀렸다고 말하긴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두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5.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어 5.6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니 부처님오신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