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세전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030원×16시간(8시간×2일)=160,480원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0.9%)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0,480원×0.9%=1444.32원
(원단위에서 절사하므로, 1,440원 공제)
참고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