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근무한다고 왔는데 이틀만 일하고 안나왔어요
소득세 주민세만 빼고 주면 되나요? 빼야되는거 빼면 총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틀 일했고 하루에 8시간씩 일했고 1시간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씩 2일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최저시급×근로시간=10,030×8×2=160,480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2일 = 160,480원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금액상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의 상담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6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세전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030원×16시간(8시간×2일)=160,480원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0.9%)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0,480원×0.9%=1444.32원
(원단위에서 절사하므로, 1,440원 공제)
참고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시 8시간×2일×10,030원=160,480원에 고용보험료 1,440원을 공제한 159,0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므로 7×10,030×2으로 계산하면 세전 140,42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다면 소득세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