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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원래 면접 당시에는 휴무일에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도 그렇게 작성 되있구요 문제는 5월 5일은 휴무 5월 6일에는 출근 마찬가지로 6월 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나 말이 없고 단톡방에 공지?로 남겨 놨습니다 휴일 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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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는 사전적, 포괄적 동의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지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내용도 공휴일 휴무라고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인데 어떠한 경위(공휴일 대체가 있는 것인지 등)로 출근을 해야되는지를 설명을 사측에서 해야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어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등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전 동의를 얻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필수 작성)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은 법정 의무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개시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때는 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