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어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등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전 동의를 얻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필수 작성)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