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격일 근무자 1일 평균 근무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무일의 총 근로시간/2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며, 근무일에 총 7시간(휴게 3시간, 취침 4시간)을 쉬는 경우, "(24시간-7시간)/2=8.5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0
0
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기본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의 연차 육브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최대 11일 부여 (예: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회사 내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연차 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 휴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0
0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0
0
2월 급여인상시 1월 직원 연차수당도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0
0
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퇴직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됩니다.1965년 3월 1일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2025년 3월 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5.0
1명 평가
0
0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법적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변경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1
5.0
1명 평가
0
0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인 2025년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2025년 3월 4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체한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되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정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0
0
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특정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자격정보>자격상세정보>시험정보 부분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21
0
0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일용직 근로자가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1
0
0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5년 5일을 근무할 경우, 5년 5일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5.0
1명 평가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