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1년전에빌라신축공사에 일을하고 노임을못받고있는데
준다는말만하고주지를않는데 노동부에고발하면받을수있나요? 아님다른방법이라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근로일시와 장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미지급된 임금액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이행 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라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