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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지만,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직접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타 근로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희망한다면,현재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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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 경우,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 가능)새로운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27일에 재직 중이고,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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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024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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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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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액과 작성일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일만 기재하여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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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반 동안 주말에 이틀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일 근무 시점부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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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 외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족 명의 통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꼭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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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야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재계약 등을 원하지 않아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 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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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취하는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할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은 후 진정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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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7.5시간씩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보수월액은 월 평균 보수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재하면 됩니다.시급 10,1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7.5시간이므로,10,100원x45시간(1주 37.5시간+주휴 7.5시간)x4.345주=약 1,974,803원을 월 평균 보수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365일/7일/12개월=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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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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