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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최대 270일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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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의 구성되어 있는 경우,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과금(성과급)은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금은 "최소한도의 일정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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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임금 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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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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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2월 3일(월)에 입사하여 2월 10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월 9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 4일(화)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다면,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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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월 5일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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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25.1.2.~25.12.3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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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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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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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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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시니어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O)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연속하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한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 시니어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 없이, 1년의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고, 최초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1일차가 된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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