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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근로가 해당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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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일정금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정하고,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 등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통해 설정해둔 법정수당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이루어질 경우,기업에서는 매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급여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연봉액을 제기할 때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제기하시므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역량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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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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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유급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1주간 해당 병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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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최저시급적용되는거 아닌가요?1월분월급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10,03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1월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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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급 인상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10,300원인 경우,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므로, 2025년에 임금을 동결하여 기존 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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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수요일~토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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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이직(퇴사)사유,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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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의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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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는 연장근로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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