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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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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근, 연장, 조기출근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명칭과 관계 없이,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일찍 출근하거나 오후 7시까지 근무하여, 특정 근로일에 1일 총 9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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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진료 기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3일 이내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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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입사하여 2일을 근무하였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계좌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매월 1일~말일 중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므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세소득x0.9%)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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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임신휴가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황이라면,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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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매월 1일~말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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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공휴일에 7시간45분 근무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7시간 45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7시간 45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45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7시간 45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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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단축 중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즉, 현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6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에게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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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5일~2025년 3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2024년 3월 5일~2024년 4월 4일 개근 시 → 2024년 4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4월 5일~2024년 5월 4일 개근 시 → 2024년 5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동일한 방법으로 1년간 최대 11일 발생"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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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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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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