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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과 설연휴(1월 28일~30일)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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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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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민,건강 보험 보수총액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3월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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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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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늦게 복직해달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한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이 늦어진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을 진행할 경우,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처리에 관한 부분은 회사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발바니다.무급휴직 기간 또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 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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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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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치 미사용연차 정산건과 올바른 연차촉진계획서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미지급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1차, 2차 촉진 모두 시행 필수)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여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지정 촉구(7.1.~7.10.)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7.11.~7.20.)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0.31.까지)<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관련"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1.1.~12.31.까지 최대 11일(2.1., 3.1., ..., 12.1.) 발생 가능"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1.~10.10.) *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 촉구 (12.1.~12.5.)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11.~10.20.)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1.30.까지)*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사용 촉구(12.21.까지)※ 1차, 2차 사용 촉진은 해당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일에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화면 팝업,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근로자 귀가 안내 등)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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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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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체휴일 규정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무일 대체의 근거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휴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에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업무 스케쥴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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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미등기 임원이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와 달리,미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장소, 근로시간, 복무규율 등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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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직자 중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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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하게 된 경우,고용센터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취업이 확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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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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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중에 한달 휴무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지난 1년간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개근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미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1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한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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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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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총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상한액 : 210만원 한도)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나, 나머지 30일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므로,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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