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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권고사직이 있고 희망퇴직이 있던데요

이 두가지의 퇴직은 어떤면에서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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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퇴직이란 통상적으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직을 유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업주가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형태이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특정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 자진퇴사, 기간만료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 유형 중 하나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퇴직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 퇴사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퇴사를 권하냐의 차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는 형태라면 희망퇴직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사에 대해 지원금 등이 있음을 알리고 직원이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차이로, 그리고 지원금 유무 등이 실무에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다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특정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퇴직 또한 권고사직과 유사하나,
    사업주가 사내에 고용조정 계획을 발표하여 퇴직할 인원을 모집하고, 희망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을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