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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금액이 다른 1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중 한달은 알바로 근무해서 직원 월급이랑 다른데

1년중 한달만 금액이 다른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달라지나요?

알바 130만원

직원 2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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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중 한달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로 한 기간이 3개월 안에 없으면 상관이 없고, 3개월 안에 있으면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쪽으로 적용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금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알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7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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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달만 금액이 다르더라도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은 계산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중 임금이 현저히 적은 달이 있다면 그 달은 제외하고 다른 달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알바기간이 최종3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있어 약간 불이익이 있겠지만 최종3개월 내에 알바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7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207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알바를 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