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대상에 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6학년(만12세)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말 맞나요?
같은 말인 거 같은데 나눠서 작성되어 있어서 뭐가 다른건가 싶어서 질문드려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아이가 6학년일 경우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 나이 상관없이 3년 사용가능 or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해당 년도 12월 말)까지만 사용가능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