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대상에 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6학년(만12세)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말 맞나요?
같은 말인 거 같은데 나눠서 작성되어 있어서 뭐가 다른건가 싶어서 질문드려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아이가 6학년일 경우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 나이 상관없이 3년 사용가능 or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해당 년도 12월 말)까지만 사용가능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한 당시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기간 중 이를 초과하더라도 게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청요건을 충족한 때는 만 12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2년(1년x2배)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