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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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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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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해당 기관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관의 내규 및 기존의 지급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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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외에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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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퇴직연금 불입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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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즉,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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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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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며, 한 주의 시작점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즉, 달력상의 한주의 시작일이 어떤 요일인지와 관계 없이,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로 정한 월요일~금요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2월 30일(월)~1월 3일(금)까지 총 40시간을 근무(1월 1일에도 출근하였다고 가정)하고,무급휴무일인 1월 4일(토)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월 4일(토)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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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진단서 등을 통해 재직 중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질병이 중대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가(병가) 사용이나 업무 전환 등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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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제로 "시급"을 표기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제수당 없음에 표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만약,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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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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