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7시간 45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7시간 45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45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7시간 45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