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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급여 세금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시고서 제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0.8%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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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연장은 1회 가능하며, 근로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연장신청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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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4대보험 적용이 궁금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공단에서 판단하여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을 취득하도록 처리하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야간에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에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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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헬스장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았고, 그 외 업무 수행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헬스장에서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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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타고 출근중 사고나면 산재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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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에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파견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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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사업주의 거부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포함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만약, 2022년 초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여 육아휴직 개시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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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시, 이직확인서 사유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란에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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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일)와 관련하여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게 된 상황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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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실제 출근하여 일을 한 날(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 휴가일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닌, 유급휴가일이므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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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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