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래처 미팅 중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장가서 거래처와 미팅을 위하여 식당에 갔는데 개한테 물려서 많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 미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딩합니다.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 중 업무수행 중 개한테 물린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거래와의 업무 미팅을 위하여 식당에 갔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