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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출장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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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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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파견사업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만,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간접 고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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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인 1년를 충족하게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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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주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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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제공하는데 한달째 되는 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4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2024년 9월 15일에 퇴직한다면, 8월 15일~9월 14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4일에 개근하고, 2024년 9월 15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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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는데,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내년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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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기본급과 특정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액수가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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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일하고 문자로 통보후 퇴사의사 밝혔는데 사직서 안쓰고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갑작스럽게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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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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