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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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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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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대한 내용의 경우,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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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2024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 3월 15일~2024년 6월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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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2023년 7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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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된 기간 중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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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7월 15일에 8월 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7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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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한번에 주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장의 상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단위로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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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할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필수)을 근로계약서에 빠짐 없이 명시하여야 합니다.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할 양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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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주휴일이 존재하는 달인 6월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3번(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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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퇴직일은 어떻게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7월 16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4월 16일~2024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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