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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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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일용직 근로내역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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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합의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에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서명을 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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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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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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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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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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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무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근로자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특별히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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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면 "6.4시간(32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4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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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월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지급 시점과 관계 없이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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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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