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한달전에 회사에서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11월29일까지만 일을해 달라는 말이 나왔어요.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했던 적금과 실업급여는 할수있도록 도와는 주겠다.대신 너가 사직서는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했구요. 사직서는 11월초에서 중순에 이미 제출하여 문제는 없으나.. 아직까지도 실업급여에대해 잘 몰라 친구나 주변분들께 물어보니 각자의 말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친구측은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서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서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너 이미 사직서 제출했잖아...나중에 자동으로 다 해주겠다.라는 답변이 나와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건 아니고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계약만료가 있는데 사직서 내용자체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이나 계약만료에 따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단어가 들어가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11월29일까지만 일을해 달라'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